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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장님들이 제일 찾는 정보

직원 뽑을 때 나라가 주는 돈

채용·고용유지에 쓸 수 있는 2026년 유효한 인건비 지원금 7가지를 금액부터 정리했습니다. 대부분 고용24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.

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× 12개월 (최대 720만원)

청년(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지급. 기업과 청년 양쪽을 지원합니다. 비수도권은 유형별 차등(2026년 개편 — 세부 구간은 공고 확인).
고용24에서 신청 ↗

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+고용보험료의 80% (최대 36개월)

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규 가입시키면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보험료를 지원. 직원 1명만 있어도 해당될 수 있는, 가장 문턱 낮은 제도입니다.
두루누리에서 신청 ↗

③ 고용유지지원금 휴업·휴직수당의 2/3 (1일 상한 68,100원)

매출이 15% 이상 줄었을 때 해고 대신 휴업·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수당 대부분을 나라가 보전(연 180일 한도). 2026년부터 부서·개인 단위 조치도 지원됩니다.
고용24에서 신청 ↗

④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 (비수도권 40만원, 최대 2년)

정년 연장·폐지·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·중견 사업주에게 지급.
고용24에서 신청 ↗

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(최대 2년)

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보다 늘어난 사업주에게 분기마다 지급(④와 별개 제도, 연 최대 120만원).
고용24에서 신청 ↗

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월 최대 140만원

직원에게 출산휴가·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남은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면 지원(업무분담은 월 최대 60만원). 2026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전액 즉시 지급.
고용24에서 신청 ↗

⑦ 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30~60만원 수준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취업이 어려운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(2026 확정액은 공고 확인 —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).
고용24에서 신청 ↗

"일자리 안정자금"은 이제 없습니다

최저임금 부담 완화용으로 운영되다 2022년 6월 30일 종료(폐지)된 제도입니다. 아직 있는 줄 알고 찾는 사장님이 많아 정정해 드립니다 — 지금은 위 ①~⑦을 확인하세요.
같이 챙기면 이중 혜택

채용 지원금(현금) + 통합고용세액공제(세금 깎기)는 별개입니다

직원을 늘리면 세금에서도 1인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). 장려금과 중복 활용이 가능하니 절세 노하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.

금액·조건은 매년 예산에 따라 조정됩니다. 신청 전 고용24(1350)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 (정리 기준일: 2026-07-20, 고용24·고용노동부 공고 실측)